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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공익제보 통제하지 않아

2019.02.28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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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공단 문서 관련 보도에 대해 “문서는 지난 1월 30일 공단 소속기구에 시행된 내용으로 공익제보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쿠키뉴스 <공익제보 막아라?…보훈공단의 시대착오적 공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보훈공단 문서 관련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19.1월말, 공단 내부전산망에 ‘복무질서 확립 및 관리철저 특별지시’ 관리자급 인사들에 개별전송하여 이를 보훈병원등 산하기관 전파” 보도는
 
- 공단은 해당 문서를 본사 인재경영부에서 작성하여 공단 산하 소속기구에 시행, 이후 소속 기구에서는 전체 부서에 전자문서로 전달했을 뿐, 관리자급 인사에게 개별 전송한 사실은 없습니다.

ㅇ “의료계와 노동계 관계자 등의  반응을 언급하며 공익제보를 기관이 통제하거나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는 보도는
 
- 최근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복무질서 관리와 비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외부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044-202-5636), 보훈의료공단(033-74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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