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년에 형식승인을 취득한 바, 정식사업이 가능하다”며 “다만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식허가 무산… 불법사업자로
결국 ㈜그린스케일은 임시허가 만료일인 2017년 10월 11일까지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
담당부처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진 탓
[산업부 설명]
□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년 9월 25일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정식허가를 받았음
* 계량기명: 전기식지시저울 / 형식승인번호: 제KTC-C-15-9호
ㅇ㈜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 형식승인 기준에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ㅇ 국표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