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돼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직원 수천명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3. 4.자 아시아경제의 <롯데百 인천점 직원 수천명 실업자 만든 공정위의 고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ㅇ 아시아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되어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롯데쇼핑㈜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롯데 측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롯데백화점 2곳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 롯데쇼핑㈜가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역은 롯데백화점이 독점을 하게 되어 상품가격인상·납품 및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시정명령 당시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백화점을 아울렛 및 쇼핑몰과는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시정명령 이후 피심인 롯데쇼핑㈜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ㅇ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