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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등 내년 중반기 발표 예정

2019.03.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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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간 전반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 및 T/F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한 후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5일 한국경제TV <자본시장특위 “금융상품 과세, 인별소득기준으로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 도입 등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 논의결과를 5일 발표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이번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하여,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간 전반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 및 T/F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한 후,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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