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조정 등의 시행 결과를 취합·분석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7일 시행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1일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내려봐야 저감할 배출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시·도에서 관련 실적을 취합, 분석하여 배출량 저감 효과를 도출할 계획임
지난해 11월 7일 시행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1일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됨
< 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18.11.7일 사례) >
ㅇ 수도권 배출량 147톤/일의 4.7%(3.8∼6.2%)인 평균 6.8톤/일(5.7∼9.2톤/일) 감축 추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시) 1.5톤/일, 발전 상한제약 2.3톤/일(충남포함), 민간 협약사업장 자발적참여 평균 0.4톤/일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민간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되어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 커질 전망
환경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월 22일의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주요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 중으로, 배출량 저감 효과를 발표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