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마추어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추진

2019.03.07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이용자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의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절차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조선일보 <으앙~엄마 ‘내가 만든 게임’ 정부가 없앴어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추어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추진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문체부 설명]

2019년 3월 7일(목) 자 조선일보에서 <으앙~엄마 ‘내가 만든 게임’ 정부가 없앴어요> 제하로 나간 기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청소년 등 개인 이용자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의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