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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 위해 설계사 수당내역 공개 계획 없어

2019.03.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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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 위주로 사업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사업비를 통해 설계사 수당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한국경제(가판) <금융위, 보험사 ‘정조준’… 설계사 수당내역 공개해 보험료 인하 압박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는 사업비가 공개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는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 위주로 사업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사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통해 설계사 수당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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