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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공정한 심사 거쳐 선정

2019.03.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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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사업자는 전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이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전자신문 <전기차 충전사업자 잡음…불법 영업업체 포함 8곳 선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올해 국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 공모에서 불법, 편법 영업업체를 포함한 기존 사업체 8곳 모두가 사업자로 재선정

[환경부 해명]

금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사업자는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음

선정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전원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각 1명

선정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30점)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정성평가(70점)로 진행되었음

향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이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과 044-20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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