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광고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3월 8일(금), 동아일보에서 보도한「문대통령 ‘先허용 後규제’ 강조에도 규제문턱 여전히 남아있는 ‘샌드박스’」제하의 보도임
○ 정부 규제혁신의 상징인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올랐던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광고 도입 실증특례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됨
[행안부 입장]
○ 지난 3.6(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2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정부, 민간위원 총 14명이 참석하여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광고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논의하였음
○ 간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실시지역, 규모 등에 대해 일정조건을 부여하여 양 측면에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음.
- 다만, 배달통 후면광고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함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특례 안건 검토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사례 및 신청기업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