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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방안, 세부내용 미확정

2019.03.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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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한국경제(가판)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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