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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의 유가족 범위 포함, 2001년부터 가능해져

2019.03.1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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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백암 박은식 선생의 딸 유족 등록 보도와 관련해 “출가한 딸이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된 시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이나, 안타깝게도 ‘박영애’ 님은 1986년에 사망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오마이뉴스 <보훈처,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친딸’ 존재 몰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선생(1859~1925, 아래 백암)의 친딸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설명]

백암 박은식 선생의 딸 유족 등록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독립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며, 박은식 선생의 양자인 ‘박시창’ 님이 친딸인 ‘박영애’ 님을 유족으로 등록 요청한 1976년 당시에는 ‘출가한 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박영애’ 님은 등록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박은식 선생의 본적은 북한의 황해도로 ‘박시창’ 님이 1962년에 등록 신청할 당시 새롭게 경기도로 취적하여 제출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서류에 ‘박영애’ 님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출가한 딸이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01.1.1. 부터이나, 안타깝게도 ‘박영애’ 님은 1986년에 사망하시어 동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손자녀까지)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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