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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적극 공개

2019.03.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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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직접 개발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평가지표의 최종 확정 전의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돼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종합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세계일보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월 12일(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제하의 보도임

○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안부에 2018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상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 위원회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를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음

[행안부 입장]

○ 2018년 실시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직접 개발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 평가지표의 최종 확정 전의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부터는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적극 공개하고, 평가단 명단도 평가 후 공개할 예정임.

<참고자료>

○ 그간 정보공개는 제도적·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정보공개에 소극적·수동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 행안부에서는 이런 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7. 12. 28.제출, 현재 국회계류 중)
 - 투명하고 적극적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 공공기관 의무 강화, 자의적 결정·고의 처리지연·위법한 공개거부 등 금지하는 담당자의무 신설, 기관별 비공개세부기준 관리강화(매3년 점검 등) 등

○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별 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관별 공개편차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임
 - 주요 공개·비공개 사례 등을 수록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개정(‘19. 3월)
 - 기관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재검토(5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정보 공개 표준화 등(9월) 등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중)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등은 공개 가능(다만, 공무원 실명은 비공개)

○ 또한, 차세대정보공개시스템 구축(‘19~’20년)을 통해 공개 결정된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임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인공지능 기반 청구, 업무처리 지원 등으로 공개청구와 이용 등에 획기적인 개선 예상 (시스템 재구축 예산 : ‘19년 41.6억원, ’20년 104.4억원)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기관별 비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044-205-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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