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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국민·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해 추진 중

2019.03.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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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세제 정책 관련 보도에 대해 “조세 원칙 하에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과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 보도에서 제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업상속세제 등 사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한국경제 <세금의 정치화… 여론과 당략·부처간 알력에 휘둘리는 조세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세제 정책에 대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세금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기재부가 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바꾼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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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 하에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과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위 보도에서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부총리가 금년 말 일몰 도래시 ‘폐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도입 취지인 세원 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근로자 세부담 증가 및 소비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님.

② (가업상속세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음. 2017년 세법개정시에도 정책필요에 따른 제도 합리화과정에서, 공제제도의 일부 강화 및 완화방안이 병행되었음.

③ (일감몰아주기) 2017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1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여 입법예고한 것이며, 제도 악용 가능성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임.

④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 (당초) 연 500만원 (정부안, ‘18.7월) 연 700만원 (국회확정, ’18.12월) 연 1,000만원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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