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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취지 고려해야

2019.03.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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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은 해당 시설 면적의 20%까지 판매시설을 설치해 판매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요구는 별도의 부속시설인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농지보전 제도 및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동아일보 <“고구마빵은 되는데 라테는 왜 못파나”… 고구마 삼킨 것 같은 규제 답답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접수된 해묵은 규제들 1,500건

- 농업진흥지역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시설 설치는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설치는 불가

* (영농조합법인 팜테크 사례 소개) 2008년부터 고구마를 재배해 온 법인이 2014년부터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제조한 고구마빵을 고구마와 함께 판매, 이후 고구마라테나 고구마수프 등을 만들어 파는 농산물 카페를 운영하려 했지만 ‘규제의 벽’에 부딪힘

[농식품부 설명]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지역 또는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92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지가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농업 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창고, 도로, 철도 등

□ 또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농업인의 편익 제공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96년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 '15년부터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은 해당 시설 면적의 20%까지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 금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 내용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별도 부속시설로서 다과류를 섭취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 농지보전 제도 및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은 설치 불가,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허용

○ 농지법에서도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과 함께 농지의 전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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