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개 취약업종 조사만으로 고용감소 단정 어려워

2019.03.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기사에 인용된 최저임금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는 3개의 취약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며 “또한, 현재 실태파악 결과는 최종 확정된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서울신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감소” 첫 인정>, 조선일보 <고용부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첫 인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3개 취약업종 조사만으로 고용감소 단정 어려워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장관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정부의 실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는 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한 것임

□ 또한, 동 실태파악은 전체 업종이 아니라 3개의 취약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으며, 현재 실태파악 결과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님

□ 아울러, 현장 실태파악에서 사용된 집단심층면접(FGI) 등의 인터뷰 방식은 양적인 통계분석이 아니라 업종별로 20개 내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 측면의 사례분석으로, 

○ 조사방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그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적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장 실태파악 중간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일반화하여 기사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일한 취지의 언급은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