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장관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정부의 실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는 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한 것임
□ 또한, 동 실태파악은 전체 업종이 아니라 3개의 취약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으며, 현재 실태파악 결과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님
□ 아울러, 현장 실태파악에서 사용된 집단심층면접(FGI) 등의 인터뷰 방식은 양적인 통계분석이 아니라 업종별로 20개 내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 측면의 사례분석으로,
○ 조사방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그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적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장 실태파악 중간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일반화하여 기사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일한 취지의 언급은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고용노동부는 “기사에 인용된 최저임금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는 3개의 취약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며 “또한, 현재 실태파악 결과는 최종 확정된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취약업종 조사만으로 고용감소 단정 어려워
[기사 내용]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장관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정부의 실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는 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한 것임
□ 또한, 동 실태파악은 전체 업종이 아니라 3개의 취약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으며, 현재 실태파악 결과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님
□ 아울러, 현장 실태파악에서 사용된 집단심층면접(FGI) 등의 인터뷰 방식은 양적인 통계분석이 아니라 업종별로 20개 내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 측면의 사례분석으로,
○ 조사방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그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적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장 실태파악 중간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일반화하여 기사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일한 취지의 언급은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