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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물량 확대 지속 노력

2019.03.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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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1, 2월 상승했으나 3월 경매 이후 떨어져 현재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잉여업체 간담회 지속 실시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족이 심화될 경우 이월제한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 서울경제 <‘거래절벽’ 탄소배출권에 숨막힌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등한 반면, 거래량은 급감

 - 26일 배출권 시장 가격은 26,500원/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 지난 달 25일부터 21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0인 날은 15거래일로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입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확보가 어려움

◇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위상 약화

  - 2008년 교토의정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뿐

[환경부 설명]

< 배출권 가격은 폭등하는 반면, 거래량은 급감 >

배출권 가격은 2월 경매(2월 13일)에 27,050원/톤으로 단기 상승하였으나, 이후 떨어져서 26,500원/톤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중임
 * 3월 경매(3월 13일) 이전에 낙찰비율을 조정(30%→15%)

또한 배출권 거래는 협의매매를 포함한 장내거래 외에도 장외거래까지 포함되며, 지난 달 25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21거래일 중 협의매수 3건을 포함하여 장내거래가 있었던 날은 7일이며, 장외거래가 있었던 날은 4일임

거래가 없었던 날 중에서도 6일은 매도물량이 있음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음

`19.3월 기준, 시장 내의 배출권 잉여물량은 총 25백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환경부는 배출권 부족업체 간담회, 여유업체 간담회, 배출권 거래시장 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의 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여유업체의 여유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유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매도를 촉구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배출권 거래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만, 배출권 잉여업체의 경우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기보다 다음년도 이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 연간 이월량: (`15→`16) 17백만톤, (`16→`17) 31백만톤, (`17→`18) 37.7백만톤

향후, 거래물량 부족이 심화될 경우 계획기간 간 이월제한 강화, 계획기간 내 이월제한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임

<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위상 약화 >

현재도 교토의정서 체계는 그대로 적용 중으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의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투자하여 국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있음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있으며,

EU는 28개 회원국 및 3개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미국(10개 주), 일본(2개 도/현), 중국(7개 성), 캐나다(퀘벡)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044-20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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