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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 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면서
○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임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즉,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자 마련된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내국인(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11.9월)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 또한, 고용허가제(E-9)의 불법체류율은 15.0%(‘18.12월말 현재)로, 이 중 재고용 만료자 및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율(19.2%, ‘18.12월말 현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변경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
* 재고용 제도:E-9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3년) 만료 후 1회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은 연장하는 제도
* 재입국 제도:재고용 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에게 다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해 주는 제도
□ 참고로, 우리 부는 그간 수차례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총 9차례, ‘09년 ~’19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며,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이 된 외국인근로자수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06년 18,867건→’18년 57,190건)하였음
○ 특히, 올해 1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①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주에 의한 성폭행 시), ②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③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 신설, ④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⑤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6)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특성상 이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처우 당한 외국인근로자에 사업장 변경 허용
[기사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 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면서
○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임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즉,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자 마련된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내국인(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11.9월)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 또한, 고용허가제(E-9)의 불법체류율은 15.0%(‘18.12월말 현재)로, 이 중 재고용 만료자 및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율(19.2%, ‘18.12월말 현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변경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
* 재고용 제도:E-9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3년) 만료 후 1회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은 연장하는 제도
* 재입국 제도:재고용 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에게 다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해 주는 제도
□ 참고로, 우리 부는 그간 수차례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총 9차례, ‘09년 ~’19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며,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이 된 외국인근로자수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06년 18,867건→’18년 57,190건)하였음
○ 특히, 올해 1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①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주에 의한 성폭행 시), ②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③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 신설, ④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⑤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