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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정한 절차 거쳐 선정

2019.04.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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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은 대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밸리는 충북도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1일 동아일보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 충북도-제천시 “심각한 지역 불균형 우려” 강력 반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공모에 탈락한 충북도(제천시)가 지역 불균형을 우려하며 선정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

○ 혁신밸리 공모계획에 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만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제천의 경우 사유지 비율은 불과 5%였음에도 탈락되고 선정된 지역(경남)은 사유지가 55% 차지하고 있음

○ 정부가 선정한 혁신밸리 4곳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결정했다기보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충북이 혁신밸리에 앞서 대통령 공약으로 세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매우 유사해 정책의 출발점도 의심스러움

[농식품부 설명]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의지,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역 가용자원을 활용한 차별 모델 등을 중점 평가하였습니다.

□ 혁신밸리는 핵심시설물(보육센터, 임대농장, 실증단지)이 등기되는 시점까지 부지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 혁신밸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임대부지 등 제외

○ 참고로, 기사에 따르면, 제천시에서는 사업대상지 경남(밀양)의 사유지가 전체 계획 부지의 55%라고 알고 있으나, 사유지 면적은 30% 수준이며, 등기시점까지 부지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할 계획임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보육·기술혁신·생산 및 유통 기능이 집약된 거점으로, 충북도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044-2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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