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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소송 패소율 23.6%… 높다고 볼 수 없어

2019.04.0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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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정된 담합 소송의 경우 전부패소 10.6%이며 일부패소까지 포함하더라도 23.6% 수준으로, 패소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에서 인용한 전경련의 패소율 산정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리니언시가 접수된 사건의 비율은 27%에 불과하듯, 공정위 담합조사가 리니언시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뤄진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일 이데일리 <“공정위, 무리한 조사와 모호한 과징금… 문제 많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정위 담합소송 패소율 23.6%… 높다고 볼 수 없어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패소율이 44%로 같은 기간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 패소율 27.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고, 담합은 리니언시와 같은 내부자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 해당기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한 사건중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197건에 이른다. 이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일부 패소까지 포함해 87건이다. 패소율은 44%로 같은 기간 정부 기간의 행정소송 패소율 27.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이 44%라는 내용 관련>

□ 최근 5년간 확정된 담합 소송의 경우 패소율은 전부패소는 10.6% 수준입니다.

ㅇ 일부패소까지 포함하더라도 23.6% 수준으로 공정위 담합사건 소송 패소율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전경련의 패소율 산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예컨대, 공정위에서 파악한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대법원 판결 중 담합 건은 모두 268건으로 전경련이 파악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97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 공정위 보도해명자료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취소 과징금 3천450억원’(2015. 8. 27.)

<공정위 담합조사가 리니언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 관련>

□ 공정위 담합조사가 리니언시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루어진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처리된 과징금 부과 사건 중 공정위 현장조사 이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사건의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 최근 5년간 총 305건의 과징금 부과사건 중 공정위 현장조사 이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건수는 83건

ㅇ 또한 공정위가 자진신고에만 의존해 자의적으로 담합조사를 하거나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공정위는 자진신고만으로 곧바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포렌식을 포함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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