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제도 신설, 기업의 정보보호 신청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한 한국 화관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 표명
[환경부 설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은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구성성분 및 성분별 함량 등을 확인하여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제 3자에게 양도 시에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음(개정안 제9조의2)
* 화학물질 확인번호 : 제조·수입시 신고 된 화학물질에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생성·부여
아울러 현재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함
화학물질이 국외에서 제조되는 경우,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하는 “대리인 선임 제도”를 신설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함(개정안 제9조의3)
신고 된 내용에 따른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환경부는 그간 외국기업 등과 설명회, 간담회, 옴부즈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여 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