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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국가채무,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면 안돼

2019.04.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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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에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돼 있고,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채무라도 세목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면서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채무로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이데일리 <나랏빚 680.7조원… 국민 1인당 1,316만원>, 뉴스핌 <작년 국가채무 20.5조원 늘어난 680.7조… 국민 1인당 1,32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316만원(1,325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8만원 늘었다.

[기재부 설명]

□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채무 산출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 야기

ㅇ 국가채무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등 자체회수를 통해 상환할 수 있는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국가채무 중 44.3%)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채무임

ㅇ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개인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개인 부담이 상이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자체상환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출한 개념으로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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