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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국민 직접부담 나라빚’ 아니다

2019.04.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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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보도에 포함된 부채 1683조원에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라며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라빚’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일부 매체 <국가부채 1683조원‘사상 최대’…국민 빚 127조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9.4.2.(화) 일부 언론매체는 “국가부채 1683조원 ‘사상최대...국민 빚 1인당 3254만 원으로 240만 원 증가”라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보도에 포함된 부채(1683조원)에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로,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D1,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라빚’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부채’라는 용어는 없으며,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 상 부채’를 산정

 - 제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상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채, 차입금 등)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충당부채 등)로 구성

 -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는 여러가지 가정(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며

 - 미래잠재적인 위험인 장래 재정지출가능성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여 관리

문의: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044-2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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