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업이 선별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강화해 평가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각 항목별 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설명]
□ 복지사업의 예타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아니라 세부 평가항목을 강화하여 평가를 내실화하고, 더 좋은 사업이 선별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임
ㅇ 경제사회 환경 분석을 통해 경제규모, 사회제도 발전단계를 감안했을 때 해당사업이 필요한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 지를 따져보고
ㅇ 수혜계층이나 전달체계는 문제가 없는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ㅇ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취지임
□ 상기와 같이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 분석 각 항목별 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임
* 세 항목이 모두 85점 이상이면 적정두 항목 이상이 70점 미만이면 전면재기획 후 재요구(미통과)
□ 복지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 검토가 오히려 더 꼼꼼하고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됨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