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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 사업, 공정한 절차 거쳐 수행기관 선정

2019.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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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빅데이터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전자신문 <공공빅데이터 사업, 공모 단계부터 시끌>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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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사업비 기준이 공공기관에 유리하다는 지적과 특정 공공기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일부 기업이 참여를 포기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졌다.

[과기정통부 설명]

ㅇ 정부는 공모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및 제28조 준용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특정 공공기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02-21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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