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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피해 크게 줄어

2019.04.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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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기위해 지난해 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을 시행했다”며 “이를 계기로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문화일보 <여의도 15배 山林 ‘태양광’에 잘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피해 크게 줄어

  •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피해 크게 줄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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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피해 크게 줄어 하단내용 참조
  •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피해 크게 줄어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서울월드컵 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

[산업부 설명]

□ 정부는 ‘18.5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동 대책을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ㅇ ‘19.4.4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 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와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음 

신청 건수 및 면적 비교.
신청 건수 및 면적 비교.

□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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