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 운영은 주택 및 상가건물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예산확보에 실패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공단과 변호사들의 갈등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조정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법무부 설명]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상가조정위’라 합니다)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가조정위 설치에 관한 사항은 ’19. 4. 17.부터 시행)
상가조정위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상가임대차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이용 상 편의와 운영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및 상가건물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방안입니다.
법무부가 예산확보에 실패하여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