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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센터 성폭력 신고, 법령 따라 엄정처리

2019.04.0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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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되는 성폭력 관련 모든 신고는 군수사기관으로 연계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방헬프콜에 접수되는 사건의 50%정도는 부대 대대장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3일 <‘軍 성폭력상담소’ 생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성폭력 피해병사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국방부 채널을 외면한다.

국방헬프콜에 접수되는 사건의 50%정도는 사건이 일어난 부대 대대장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국방부 설명]

국방헬프콜로 접수되는 성폭력 관련 모든 신고는 해당 지휘관이 아닌  군수사기관으로 연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처리하고,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준수

□ 국방헬프콜센터는 2014년 개소 이후 군을 대표하는 신고/상담채널로서 장병 자살예방 및 고충상담, 성폭력, 군관련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방헬프콜 등 군 신고/상담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02-748-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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