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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어

2019.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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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지원대상·요건·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연합뉴스 <‘50만원×6개월’ 한국형 실업부조 윤곽…청년·경단녀에 혜택>과 4월 8일 동아일보 <‘月50만원씩 6개월’ 실업부조 53만명 혜택 볼듯>>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어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동아일보)
정부 계획대로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연간 약 53만 6000명이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청년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보고서에서는 실업부조 대상자 기준을 △근로 의사가 있는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규모 6억원 미만으로 잡았다.

[고용노동부 설명]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동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18, 노동硏)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지원대상 규모 추정, 법제화 방안 검토 등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동 보고서에서 설정한 연령·소득 등의 지원요건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유사사업·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정한 것이며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지원대상·요건·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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