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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대료 개정, 법 시행 이후 등록 임대주택부터 적용

2019.04.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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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올해 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과거 임대차계약서 없는데…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소급적용 가능할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 적용

[국토부 설명]

□ ‘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ㅇ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ㅇ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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