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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독립운동 공적 확인돼야 서훈 가능

2019.04.1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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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객관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이 가능하며,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는 수형(옥고)기준, 독립운동 활동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9일 아시아경제 <독립운동가 후손들 폭발…손혜원 부친 특혜 논란에 신뢰 잃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심사기준, 심사위원도 모두 꽁꽁 숨긴 채 ‘깜깜이 심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가보훈처 설명]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 미비로 인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을 받지 못한 것임
 ※ 손용우 선생은 명확한 독립운동 공적이 있으나 광복 후의 행적이 문제됐던 것으로, 이 사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임도현 선생은 심사기준 개선과는 무관해 재심사를 위한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안내했으며, 탈락했던 전력으로 재심 불가라고 답변한 사실은 없음
 ※ 임도현 선생 총 8차례 심사(‘05년, ’08년, ‘09년, ’10년, ‘14년, ’16년, ‘17년, ’18년)

‘심사기준, 심사위원도 모두 꽁꽁 숨긴 채 ’깜깜이 심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은 수형(옥고)기준, 독립운동 활동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다만,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관련 판결 : 대법원 2013두 20301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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