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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 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통해 업체 선정

2019.04.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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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사업의 계약방법은 ‘중앙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토록 결정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디지털데일리 <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사업, 입찰방식 변경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 사전공고가 났지만 갑작스레 적격심사제도로 변경되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 설명]

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사업 계약방법 변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설계사업의 계약방법은 ‘중앙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기술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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