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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_01

fact_02

[기사 내용]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1, 2월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3%(31만9447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에서는 27.8%, 상용직에서는 23.0% 늘었다.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던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업주들에게 알려진 2월에는 41.2% 급증했다.
[노동부 설명]
□ 고용의 질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근로시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 2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했으나, 3월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23.5%로 증가 둔화
*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9.1) 13.8 (2) 41.2 (3) 23.5
□ 또한,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다양한 근로시간별 일자리 증가로 보는 것이 바람직
○ 초단시간의 임시·일용직과 더불어 상용직도 증가
* 초단시간 상용직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9.1) 17.3 (2) 32.7 (3) 38.7
○ 장시간 근로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치며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감소
*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전년동월대비, 만명): (’19.1) -73.8 (2) -81.1 (3) -75.8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고용노동부는 “고용의 질은 근로시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했으나 3월은 23.5%로 증가가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다양한 근로시간별 일자리 증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초단시간의 임시·일용직과 더불어 상용직도 증가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영향 등으로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1, 2월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3%(31만9447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에서는 27.8%, 상용직에서는 23.0% 늘었다.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던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업주들에게 알려진 2월에는 41.2% 급증했다.
[노동부 설명]
□ 고용의 질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근로시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 2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했으나, 3월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23.5%로 증가 둔화
*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9.1) 13.8 (2) 41.2 (3) 23.5
□ 또한,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다양한 근로시간별 일자리 증가로 보는 것이 바람직
○ 초단시간의 임시·일용직과 더불어 상용직도 증가
* 초단시간 상용직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9.1) 17.3 (2) 32.7 (3) 38.7
○ 장시간 근로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치며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감소
*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전년동월대비, 만명): (’19.1) -73.8 (2) -81.1 (3) -75.8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