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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폭행사건, 조사결과 따라 적절한 조치

2019.04.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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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북 고령군 요양원에서 발생한 80대 입소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의 합동조사 결과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SBS, KBS 등 <요양원 내 폭행사건 발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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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요양원의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

[설명 내용]

 ○ 경북 고령군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18.11월)하였으며, 관련 제보(‘19.4.8일) 이후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에서 합동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자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분리조치(타 요양원으로 전원) 중이며, 이후 조사결과에 상응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상해 : 1차 위반(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지정취소)
  - 수급자 성적 수치심(성폭행, 성희롱) : 1차 위반(지정 취소)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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