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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폐지 여부 결정 안돼

2019.04.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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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협력금제,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 등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전자신문 <환경부, 저탄소차 협력금제 결국 폐기…친환경차 의무판매제로 병합·대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환경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중복규제 논란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폐기하기로 결정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월)에 따라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협력금제*,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 등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차협력금제는 기존의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온실가스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판매 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적용하는 제도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도입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친환경차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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