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73조원이 모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규모는 향후 10년간 투자액 133조원 가운데 73조원이다. 30%로 단순 계산하면 세액공제액은 22조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현재 R&D 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대기업 공제율 20~30%)와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대기업 공제율 0~2%) 제도를 운영 중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전체에 대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나,
해당 금액에는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 규모가 22조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금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술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술에 지출한 R&D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공제율: 30~40%, 중견기업 공제율 20~40%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