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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불법 번식 농가 수사 중…몰수조치 등 계획

2019.05.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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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곰을 불법 번식한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SBS 8시뉴스 <좁은 철창 속 반달가슴곰… 규정 악용해 ‘몰래 불법 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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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2014년부터 사육곰 대상으로 일제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전시관람시설에는 예외를 적용해주었는데, 농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곰을 불법 번식시킴

○ 환경부가 농장주를 고발했지만, 처벌은 벌금 2백만 원이 전부였고, 녹색연합이 확인 결과 최근에 추가로 10마리가 또 불법 번식됨

○ 환경당국이 몰수 등 실효적인 대책 없이 형식적인 고발에만 그쳐 멸종위기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여러 차례 발생한 불법 인공증식에 대해 농장주를 고발하면서 몰수도 함께 요청하여 현재 수사 중임

○ 몰수는 법원의 몰수 판결이 필요하며, 몰수 결정에 따라 추후 몰수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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