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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유권해석,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없다

2019.05.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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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7년 8·2 대책을 반영해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조선비즈 <경기·부산 아파트 수분양자, 대출한도 70→60% ‘날벼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5월부터 6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설명]

’17.8.2대책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에 대한 LTV 기준 적용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17.8.2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이와 같은 견지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의 LTV 적용과 관련된 최근(’18.12월)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LTV 기준은 ’17.8.2일 이전에 이들 지역에 적용되었던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ⅰ)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금년 5월부터 60%로 10%p 하향 조정되었다’거나

ⅱ) ‘지난달 30일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 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일부 은행들이 위 사례와 같은 지역에서 LTV가 70%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17.7.31일 실효된 종전의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오해한 것에 비롯된 것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全은행권에 규제지역/비규제지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LTV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임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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