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 비교시 주휴수당 포함, 타당하지 않아

2019.05.0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기사에 인용된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OECD 발표 자료도 아니다”며 “이 자료로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 비교시 이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정 노동비용까지 비교한다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 전체적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3일 한국경제, 중앙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 세계일보, 이투데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국가 중 7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은 …(중략)…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8350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님

○ 해당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각 국 1인당 GNI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단위(시급·일환산·월환산) 차이, 최저임금 적용년도(‘19년)와 1인당 GNI 산출년도(’17년)의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임

- 최저임금 외에 법정 수당 등을 포함한 법정 노동비용까지 비교한다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 전체적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주휴수당만 포함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