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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양도세 전환, 사실과 다르다

2019.05.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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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중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해외펀드 양도세 전환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매일경제 <해외펀드 여러개 가입때, 손실 뺀 순이익에만 과세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를 배당세에서 양도세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 설명]

□ 해외펀드를 양도세로 전환하고, 여러 펀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14%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펀드내에서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펀드간 손익통산은 불가

□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금년중 연구용역 및 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이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거래세간 연계방안, 주식·펀드 등 손익통산 및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여부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검토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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