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은 최소화하고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 안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시설이 부족해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급등하고, 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환경부에서 현실적 해법을 내놓지 못함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추진 중임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18.6.22) 계기 발표(’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추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폐기물관리법」개정, 전현희의원 발의, 2019.1.9)
아울러,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또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