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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축소집계 사실 아니다

2019.05.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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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회계처리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한국채택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K-IFRS를 선택한다”며 “부채규모는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고 회계기준과는 무관한 바, 공공기관의 부채를 축소 집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7일 이데일리 <2204조? 503조?… 공공기관 부채 ‘축소 집계’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공기관별 편의에 따라 요약 재무상태 표를 K-IFRS 방식과 K-GAAP 방식을 혼용해 공시… K-IFRS 도입시 현재보다 부채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별 부채총계를 모두 합산하면, 339개 공공기관 총부채는 2204조 4401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ㅇ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한국채택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타 공공기관 부채규모(14.6조원)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2.9%에 불과

ㅇ 부채규모는 업종, 손익구조, 자산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어느 회계기준을 선택하였는지 여부와 기관별 부채규모는 무관한 것입니다.

□ 금융성 부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채와 성격이 상이한 은행 공공기관(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의 부채(대규모 예수금 등),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충당부채 등을 제외(약 1,500조원)하고,

ㅇ 정부부채에 합산되는 정부관리기금과 한전 등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기관들의 중복 부채규모도 제외(약 200조원)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축소 집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1),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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