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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대리인 변호사간 특별한 문제 없어

2019.05.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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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의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 ‘이의신청 건 처리 당시 담당자가 이의신청 대리인에게 전화통화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의신청인 대리인과 공모 등을 조사한 결과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7일 한국일보 <전관변호사 부당 접촉 탄로 뒤에도 재발 방치한 공정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대리인 변호사간 특별한 문제 없어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직원과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업체 대상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오를 저질렀음.

외부 접촉 후 보고 누락율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설명]

① 기사에서는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과 전관 변호사 간의 부당 접촉이 적발되었다고, 이로 인해 과징금 수백억 원이 감경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으나,

- 감사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을 뿐,

- 감사 결과, 이의신청 건 처리 당시 담당자가 이의신청 대리인에게 전화통화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의신청인 대리인과 공모 등을 조사한 결과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②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일부 접촉보고 누락 사례가 있으나, 외부인 접촉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매월 꾸준하게 외부인 접촉 보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 월별 추이.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 월별 추이.

앞으로 공정위는 작년 9월 신설된 내부감찰 TF를 통하여 외부인접촉제도의 준수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044-2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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