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주 소재 1개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도축 과정을 보지 않도록 가림막을 하지 않고 말을 도축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도축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농식품부 설명]
□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법률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19.1월 기준 총 149개소
- 포유류(말, 염소 등 포함) 87개소, 가금(오리, 메추리 등 포함) 62개소
※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임
□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축산정책과(044-20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