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즉시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교부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정산액을 가장 신속히 교부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0조원 넘는 돈이 1분기 전후로 넉 달 넘게 창고에만 보관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초과세수로 지방에 더 내려보내야 하는 돈까지 중앙정부에 묶였다. … 하지만 돈이 실제 지방에 내려간 때는 지난달 초다. 10조원 넘는 돈이 1분기 전후로 넉 달 넘게 창고에만 보관됐던 것이다
[기획재정부 설명]
10조원 넘는 돈이 1분기 전후로 넉 달 넘게 창고에만 보관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국가재정법」 제90조 및 「국가회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된 이후 교부가 가능하며,
2월 말까지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뒤, 3월 결산 정합성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절차가 진행됩니다.
금년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19.4.2) 즉시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교부(’19.4.5)하였습니다.
특히, ’19년은 「국가재정법」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정산액을 가장 신속히 교부*한 해였습니다.
* (’12년) 5.10일 (’13년) 5.15일 (’17년) 4.27일 (’18년) 4.6일 (’19년) 4.5일
또한, 기획재정부는 1분기 기준으로 125.3조원(전년대비 15.9조원 증가)을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교부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044-21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