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본연의 기능인 검찰 견제·감독 기능을 다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확고히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어느 것 하나 착착 진행되는 게 없음
- 그 원인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검사가 장악한 주요 보직에 대해 복수 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지지 부진한 상황임
- 법무부가 국민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본연의 기능인 검찰 견제·감독 기능을 다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직후인 ’17.8.부터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장 수를 2명까지 축소하고, 국장급인 감찰관 등 국·과장급 10개 직위, 평검사 21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등을 임용하여 총 35개 직위를 탈검찰화하였음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검사만 보임 가능하던 검찰국 과장 2개 직위를 복수직제화함으로써 법무부의 검찰 견제·감독 조직인 검찰국의 탈검찰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음
외부 개방되어 신규 채용된 인사들에 대하여는 업무 적응과 내부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법무부는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면서 이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와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사시기에 맞추어 검사로 보임된 주요 직위에 대한 비검사 보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확고히 추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