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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만 재논의

2019.05.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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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심의했고, 향후 소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 될 예정일 뿐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늘리는 내부방침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서울경제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틀에서 변시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변시에 대한 자격시험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로스쿨 교육 실태와 법조인 배출 현황 등 변화된 상황, 그리고 제도 도입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기준을 재논의할 생각” 이라며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은 특혜의식이고 로스쿨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늘리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기준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법무부 설명]

이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심의하였고, 향후 소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 될 예정일 뿐,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늘리는 내부방침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위원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소속 위원을 배제하는 대신 시민위원을 포함시켜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교수 2명, 변호사 2명, 법원 1명, 시민위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하고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말까지(1차 연장 가능)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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