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터넷 검색과 국민신문고 제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업체에 경고 및 고발했다”며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문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임
[농식품부 설명]
□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민신문고 제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고발 하였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고발조치는 33건, 사이트 차단은 16개, 미미한 사안에 대한 계도 및 홍보는 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인터넷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 또한, 대한수의사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아울러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054-9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