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구체화 이후 예타 여부 결정

2019.05.1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나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0일 한국경제 <3기 신도시 교통망 ‘예타’ 건너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고양선과 3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

[기획재정부 입장]

공공주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나,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이후 사업내용, 재원부담 주체, 공공주택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공운법 §40③, 시행령 §25조의3)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044-215-5632/541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