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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회계법 일몰 대비, 관계부처 긴밀 협의 중

2019.05.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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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공통 교육·보육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3년 한시 특별법”이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에 대비해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서울경제(가판) <올 일몰 앞둔 ‘유특 회계’… 내년 소요 예산은 ‘깜깜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법’) 올해 일몰로 누리과정 지원 관련 논의가 필요함에도 재정추계가 전무하여, 재원분담 논의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

[기재부 설명]

□ 유특회계법은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6.12월 제정된 3년 한시 특별법*으로,

* 유효기간: 2017.1.1.~2019.12.31.

ㅇ 유특회계법 일몰에 대비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044-215-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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