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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 확대 고려 안해

2019.05.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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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후관리기간, 업종유지의무 등과 관련한 실효성 제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 MBN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7천억원 확대 유력…업종 변경도 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MBN은 ‘19.5.29(수)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7천억원 확대 유력…업종 변경도 허용」제하 기사에서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공제 기준을 매출 7천억원까지 늘리고, 업종 제한도 확 풀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제도를 확정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사후관리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사후관리기간, 업종유지의무 등과 관련한 실효성 제고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세제과(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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